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에서 짓고 있는 펜션이 곧 완공되면 2011. 2. 23.자 공정증서 작성한 2억원 대신 위 펜션 1동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이 펜션을 받던지 아니면 위 2억원을 줄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라. 공사 인부들 회식을 시켜주어야 하니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C 소재 D 등 3명 소유인 E 펜션은 2012. 5.경 펜션 8동이 완공되어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펜션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원받더라도 위 펜션 중 1동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펜션 모객을 위해 미리미리 광고를 해야하는데 광고비가 필요하다.”, “펜션이 다 지어졌고 곧 준공검사가 떨어진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내야하니 증여세를 입금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광고비, 증여세 등 명목으로 2012. 6. 20. 70만원, 2012. 7. 23. 130만원, 2012. 7. 25. 200만원, 2012. 8. 27. 380만원, 2012. 9. 7. 200만원, 2012. 9. 11. 500만원, 2012. 9. 12. 400만원, 2012. 9. 19. 2,000만원, 2012. 9. 29. 50만원 합계 3,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농협계좌거래 내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