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