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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솔직한 태도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1%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10km로 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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