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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정11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3.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영우팜’ 주식회사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C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D’을 판매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판매할 위 치료제를 구해오면 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그 치료제를 구하여 C에게 전달하면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영우팜’ 주식회사에서 E로부터 위 치료제 1,136정을 정당 1,000원에 구입한 후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4. 3. 18.경 미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발기부전치료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치료제 중 24정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함께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치료제 424정을 대금 합계 1,027,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치료제 1,136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중 42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화면자료, 네이버 중고카페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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