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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85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등지에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F’이라는 상호로 각종 성인용품을 진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시가 4,14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이 포함된 발기부전 치료제) 1,380정 및 시가 2,070,0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발기부전 치료제) 690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인 GH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27~3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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