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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755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23. C과, 원고가 C에게 제주시 D 임야 15,868㎡를 312,000,000원(계약시 계약금 3,500만 원, 2014. 7. 31. 잔금 2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으로부터 같은 해

4. 11.경 계약금 3,500만 원, 같은 해

7. 31.경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의 대리인 C과,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312,000,000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014. 11. 6. 2억 5,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11. 6. 잔금 2억 5,7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11. 13. 피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1. 30. 위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96,349,3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96,349,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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