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3. 26. 오후 3 ~ 4 시경 진도군 C 소재 D 공장에서 근로자 7 ~ 8명과 함께 쉬고 있던 중 “ 새끼 못 낳은 년은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진도군 C 소재 D 공장에서 3 ~ 4명이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이 일찍 나와 일을 한다는 이유로 “ 어떤 십 할 년이 미역을 다 찢어 놨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 진도군 C 소재 D 공장에서 피해자 E이 공장 근로자들 7 ~ 8명에게 간식으로 울 금 등이 좋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 그 놈 먹고 200살 넘도록 살면서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 18:10 경 피해자가 D 공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에 화가 나 이유를 묻기 위해 대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진도군 F 마당에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은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K,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정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