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
[보험금][공1999.7.15.(86),1372]
판시사항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한 경우, 보험금수취인의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보험계약이 보험금수취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보험금수취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즉,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보험사고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출물품의 대금채권이 멸손되어 장차 손해를 받을 지위에 있으나 아직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될 뿐, 보험금수취인의 이익은 그 피보험이익이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은 보험금수취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중실업(이하 '한중실업'이라 한다)은 일본국 후쿠오까 소재 아세아 물산에 생수설비라인을 수출함에 있어 1995. 1. 17. 피고와 사이에 인수한도를 미화 1,000,000불, 담보범위를 선적 후, 보험금수취인을 원고 은행 동래지점, 수출대금 결제조건을 일람 후 180일 지급(D/A, 180 DAYS AFTER SIGHT)으로 각 정하여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단기수출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은 담보하는 위험의 하나로 '수출계약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제3조 제1항 제10호)을 들면서, 보상하는 손실을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당해 수출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중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으로(제4조), 제4조에 규정된 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액을 '제18조에 규정된 보험가액 중 보험계약자가 결제기일까지 회수할 수 없는 대금에서 제6조 각 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제5조),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및 '보험가액의 100분의 90(중소기업은 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으로(제18조) 각 규정하고, 나아가 대금의 금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액 및 제5조의 손실액은 물품을 수출한 날의 환율(피고 공사가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하는 것으로(제38조 제1호), 보험금의 지급은 수출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험발생에 따른 손실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과 결제기일로부터 4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월 내 지급하는 것으로(제25조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중실업은 1995. 5. 19. 이 사건 생수설비라인을 선적한 다음 그 선적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는 한편 같은 날 액면금을 수출대금 상당액인 일화 금 85,000,000엔, 지급인 아세아물산, 지급일 인도 후 180일(D/A 180DAYS AFTER DELIVERY)(아세아물산은 같은 해 5. 23. 위 환어음을 인수하였으며, 그 어음의 만기는 같은 해 11. 20.로 확정되었다.)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수출거래약정을 맺고 있던 원고 은행 동래지점에 매도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수출대금 중 일화 43,350,095엔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나머지 일화 41,649,905엔에 대해서는 위 단기수출보험증권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한중실업은 같은 해 8. 26. 피고에게 보험료 금 18,313,260원을 납입한 다음 위 환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즈음인 같은 해 11.경 원고와 피고의 각 승인을 얻어 위 환어음의 만기를 90일 연장한 1996. 2. 18.로 변경하였는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1996. 1. 16.과 같은 해 2. 16. 2회에 걸쳐 한중실업에 대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그 납입기일(연장 승인한 날의 다음달 25.)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해제된다고 통보하였으나(원고 은행 동래지점에 대하여도 그 통보서사본을 보냈다), 한중실업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 4. 보험료의 납입지체로 인하여 같은 해 2. 27.자로 보험관계가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위 환어음은 그 연장된 만기인 1996. 2. 18.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4. 2.자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한중실업과 원고 사이에 수출거래약정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한중실업은 수출품 선적 후 환어음을 매도하여 수출대전을 미리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금수취인을 원고로 특정하여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원고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상법 제6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바 없으니 피고의 한중실업에 대한 계약해제통고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단기수출보험약관(선적 후) 제1조 : 이하 '보험약관'이라고 줄여 쓴다), 그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금수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면책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인정함으로써(제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약관이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금수취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발생으로 수출물품의 대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대금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할 뿐(제3조, 제4조, 제5조)이고, 보험금수취인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실방지·경감의무 등은 이를 약관조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 보험금수취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약관의 준거법인 수출보험법과 그 시행령(법 제5조, 제5조의2 제1항, 제7조, 시행령 제18조)은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고 칭할 뿐, 보험금수취인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보험금수취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즉,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보험사고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출물품의 대금채권이 멸손되어 장차 손해를 받을 지위에 있으나 아직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될 뿐, 보험금수취인의 이익은 그 피보험이익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실업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정의 의미는 장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한중실업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 보험금을 원고를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보험금의 수취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일 뿐, 원고의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보험약관이 상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지의무 등의 제의무를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하고 보험금수취인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보험약관의 준거법인 수출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고 칭할 뿐, 보험금수취인으로 칭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한중실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미리 원고와의 사이에, 수출물품의 수입자인 아세아물산을 지급인으로 하는 한중실업 발행의 환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원고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 대금액 상당의 금융을 얻되, 그 담보로 보험금수취인을 원고로 한 단기수출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그 담보 목적을 위하여 보험금수취인을 원고로 특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담보 목적의 보험금수취인의 지정은 단기수출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나, 당사자가 의도하였다는 위와 같은 담보 목적은 반드시 금융제공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출자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그 수출자가 장차 지급받을 보험금의 수취권만을 금융제공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오히려, 금융제공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보다 금융제공자에게 보험금수취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피보험이익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금융을 조달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약관에서 말하는 보험금수취인이 곧 피보험자이고, 따라서, 원고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기록상 보험금수취인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한중실업의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한중실업을 위한 계약이고, 원고는 단지 그 계약에서 한중실업 대신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된 자일 뿐이므로 원고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타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원고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최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를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단기수출보험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