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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47
사기등
주문

제1 내지 제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Y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1. 제1 내지 제4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4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Y : 원심의 양형(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4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내지 제4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2145, 2309, 2523, 3100(각 병합)호,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2221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668호 및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266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은 징역 1년에, 제2 원심은 징역 8월에, 제34 원심은 각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네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제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제4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Y에 대한 부분 피고인 Y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 및 제4 원심법원이 피고인 Y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668호 및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266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3 원심은 징역 6월에, 제4 원심은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Y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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