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80,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는 2012. 12. 26. 서해종합건설과 부대 K-21 전력화시설공사에 관하여 대금 1,494,966,060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7. 8. 공사대금을 1,493,777,148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 12. 20. 다시 공사대금을 1,637,079,160원, 기간 2014. 1. 19.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서해종합건설에게 선급금으로 2013. 2. 7. 3억 5,000만 원, 2013. 5. 15.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의 일부로 만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공사도급계약에 첨부하도록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그 중 선급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