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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3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공소장에는 ‘2014. 5.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사금액 6,300만 원을 주면 2016. 12. 5.부터 2017. 1. 31.까지 양주시 F에 있는 공장 부지에 에이치 빔과 조립식 패널로 70평의 단층 공장 건물을 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 자의 공장 건물 건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주 받은 양주시 G 소재 공장 신축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위 G 공사현장의 자재비 등 공사대금조차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장 건물 건축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계약서, 현금 자동 입금 거래 명세표 등, 공사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확인 서,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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