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1. 8. 9. 10:00경 대구 북구 B건물 303호 피해자 C(25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속에 있던 동 피해자 소유 신분증, LG 휴대전화기 시가 60만 원, 신한 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대구은행 BC카드, 우리은행카드 각 1매 등 합계 시가 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가. 제1항과 같은 날 10:23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400,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팔찌 1.5돈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대구 은행 BC카드를 제시하고,
나. 같은 날 10:43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47세)이 운영하는 I에 찾아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반지 1돈 2개, 순금 아기 팔찌 2돈 1개를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다. 같은 날 11:30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피해자 K(여, 52세)이 운영하는 L에 찾아가 859,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팔찌 2돈, 휴대전화기 고리 1개를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KB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라. 같은 날 11:47경 대구 수성구 M 소재 피해자 N(48세)이 운영하는 O에 찾아가 273,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반지 1돈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N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