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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같은 해

9. 8.까지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경영하는 농산물유통업체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지에서 감귤을 구매하여 이를 납품할 거래처를 확보하고 감귤을 배달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가불을 해 달라, 가불금은 9월부터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화물차 할부금을 납부하는 데 월급을 모두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 8. 제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에 있는 ‘G’로부터 하우스 감귤 대금 135,000원을, 제주시 H에 있는 ‘I’로부터 하우스 감귤 대금 50만 원을, 제주시 J에 있는 ‘K’로부터 하우스 감귤 대금 200만 원을 각각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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