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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6] 피고인은 2005. 4. 8.경 김해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조합 이사인데 조합 체비지 약 500평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 예전에 빌린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 구획정리 준공만 되면 이 체비지를 평당 100만 원씩 5억 원에 넘겨주겠다. 잔금 2억 5,000만 원은 구획정리 준공시에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비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5. 1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34] 피고인은 200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83세)에게 “내가 I회사 J 회장을 잘 알고 있다. I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골프장’이 부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 땅을 사 놓았다가 이를 ‘K골프장’에 비싼 값으로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그 땅 값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골프장’은 골프장 확장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골프장’ 인근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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