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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4 2019가단828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80,000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선정자 D(이하 ‘원고 D’라 한다)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6. 17. 피고와 사이에, 각 보증금 30,000,000원, 각 차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지급), 기간 2017.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D는 2017. 7.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1, 2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② 피고는 현재까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D가 2019. 3.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D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미지급 차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D에게 1,580,000원과 2018. 11.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1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0,000원과 2018. 11.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2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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