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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4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12. 31. 범행 피고인은 2007.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사돈인 D이 E대학교의 부지인 김천시 F 매매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4,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컨설팅이 성사되는 대로 생기는 중개수수료 4억 원 가량 중 3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컨설팅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차용원금을 2008. 6. 3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D은 E대학교의 예비군 대대장에 불과하여 그 부지 매각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사돈인 D이 기존 채무를 갚을 것이 있어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대학교 부지인 김천시 G가 곧 매각될 예정인데 매각되는 대로 2008. 6. 30.까지 지금까지 빌린 차용금과 이익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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