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6고단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6』 피고인은 2016. 10. 10. 09:20 경부터 10:20 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100원 동전 전용 커피자판기에 50원을 투입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C 역 부역 장인 피해자 D(48 세) 과 매표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 왜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였냐.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였는데 너희들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얼마나 쳐먹고 자판기를 설치했냐.

너희들 모두 모가지다.

내가 청와대 출신인데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61』 피고인은 2016. 11. 9. 21:4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전에 음식값 대신 맡긴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야! 씹할 년 아! 내가 청와대 출신이고, 경찰 출신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6』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561』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반성 자숙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