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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554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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