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8 2013가단13070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임야 18135㎡ 중 6146/18135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18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임야에 관하여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1. 본 협약은 금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첨부된 별지3 도면상에 표시된 위치를 기준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A와 B 위치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는 A와 B에 대하여 설계, 용역, 인허가의 진행 및 개발행위, 토목공사, 분양행위 등을 총괄하여 결정, 진행키로 하며,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시 필요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A와 B토지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 진행 및 비용을 일체 부담하기로 한다.

4. 원고 명의로 A에 대하여 단독주택 인허가를 진행하기로 하며, 허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동시에 피고는 도로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키로 한다.

5. 위 4호의 명의이전방식은 매매로 합의하며, 거래신고금액은 허가 및 개발공사비를 고려하여 쌍방이 협의결정하여 상계하기로 하며, 그 증빙으로 별지3 도면 상의 9번 부지를 제외한 A와 B 부분 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며, 그 등기의 진행을 피고가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고, 필요서류를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거래신고금액은 추후 협의결정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발생되는 양도세를 피고가 일체 부담하기로 한다.

6. 본 협약 진행에 대하여 설계, 허가, 공사, 분양 등 일체의 진행사항을 피고가 총괄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며, 위 A와 B 부분에 대한 허가 및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