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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3123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8,141,627원 및 그 중 20,938,606원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200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H는 2009. 11. 1.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C이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D, E, F, G가 각 2/11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 C, D, E, F, G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202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7.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는 78,141,627원 및 그 중 20,938,606원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2007. 1. 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피고 C은 위 금원을 지급하되, 4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D, E, F, G는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207,568원 및 그 중 각 3,807,019원을 지급하되, 각 79,090,909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A는 275,034,862원 및 그 중 79,061,394원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2007. 1. 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권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피고 C은 위 금원을 지급하되, 1,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D, E, F, G는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006,338원 및 그 중 각 14,374,798원을 지급하되, 각 272,727,272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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