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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615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971,009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소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과 위 대여금 변제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E, 피고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7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7. “주식회사 D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23,971,009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188,044,733원 및 그 중 89,675,099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③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46,672,097원 및 그 중 15,942,291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C, 주식회사 E는 각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④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35,217,535원 및 그 중 14,903,472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0. 2. 1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에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0. 10. 15.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무변론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가단15832)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1. 18. 확정되었다.

나. 이후 주식회사 D은 위 지급명령 및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고, 2015. 12.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9.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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