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5: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손금을 봐주겠다. 손을 달라”라고 말하여 손금을 봐 줄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준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