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2: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명, 남, 28세)를 호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인 E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및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대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만지고 싶다”,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을 더 줄 테니 한 번만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손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은 만지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까지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