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일반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고철비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8. 20. ~ 2014. 8. 20., 담보위험을 도급업자 배상책임(목적물 : 건축물 설비공사), 보상한도액을 대인 1인당, 대인 1사고당, 대물 1사고당 각 100,000,000원으로 정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중 일부 등을 임대하였고, C는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2) 그런데 E의 울타리 높이가 약 2m 정도밖에 되지 않아, C가 쌓아 둔 고물들이 종종 울타리를 넘어 인접한 원고의 주말농장에 떨어졌다.
그러자 원고는 C에게 E의 울타리를 높여 사고를 막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4. 5. 직원인 F, G에게 E의 울타리를 받치고 있는 철 파이프에 50cm 정도의 철 파이프를 연결하여 울타리 높이를 2.5m로 높이고, 높아진 공간에 철망을 설치하는 울타리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록 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1) 원고의 직원들이 2014. 4. 5. 14:05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E 사업장에 쌓여 있던 우레탄 등 산업폐기물에 떨어져 불이 났고, 위 불은 인접한 H의 ‘I’ 사업장에도 옮겨 붙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C와 H는 사업장 비품 소실, 폐기물 처리비용, 사업장 시설물 소실로 인한 재설치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