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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3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등 11필지 토지에서 시행하는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의 건축주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2.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에서, 이에 인접한 C 토지의 점유자 D가 설치해 놓은 철망 울타리가 위 B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망 울타리 일부를 잘라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14: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망 울타리 일부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0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망 울타리 일부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9:3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른 철망 울타리를 복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절대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울타리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증빙자료, 각 참고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철망, 울타리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망, 울타리를 철거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위 철망 등을 자신이 설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인접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의 철망 등을 철거한 사유로 E 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야 철망 등의 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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