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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505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09. 12. 2. 사용승인과 함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4. 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로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 합계 115,715,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F은 2010. 4.경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사실상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람으로 보인다)은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2009. 12.경 건물 외부 조명공사, 소프트웨어 키텍공사, 창문 갤러리 공사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고 진술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F도 위 수사과정에서 ‘2010. 2. 3.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도 모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그 와중에 다른 채권자가 모텔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아예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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