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19. C으로부터 평택시 D, E 지상 도로명 주소는 ‘평택시 G’이다.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70.3㎡(수리점), 13.5㎡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이하 위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3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8. 9.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9. 20. 피고와 평택시 D, E 토지(면적 264평,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거나 월차임을 700,000원으로 증액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상가월세계약서] 제5조 (계약의 종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