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47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목걸이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1번 방으로 유인한 후 목걸이를 걸어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고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친고죄 : 형법 제298조, 제306조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