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5 2013고단18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11:00경 세종시 C건물 B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피곤하여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판 단 친고죄{구 형법(2012. 12. 18. 형법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