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437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9. 21:55경 부천시 원미구 B사우나' 주차장에서, 화장실에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친구인 D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강제추행의 점: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306조(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