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437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9. 21:55경 부천시 원미구 B사우나' 주차장에서, 화장실에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친구인 D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