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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7가단110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740,000원과 그 중 24,117,000원에 대하여 2017.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위치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2017. 8. 4. 피고에게 공사비 53,800,000원으로 하여 철거 작업을 비롯한 목공사, 전기공사 등 10개 공정에 대하여 각 세부 항목별 구체적인 견적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7. 피고와 사이에 위 견적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5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7. 9. 3.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5,000,000원 및 중도금 23,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5.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기증설, 붙박이 소파 추가 설치, 전기온수기 추가 설치, 창고 증설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4개 항목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여 추가공사비 13,74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28,740,000원(= 15,000,000원 13,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의 실시를 요구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합계 51,954,000원(= 30,044,000원 19,470,000원 2,4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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