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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5. 선고 2018고합96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8고합96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구 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D건물 E호)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26, 22:1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119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많이 난다는 취지로 통화하던 중 "다시 한 번 의식이 좀 오는데요, 다시 한 번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 9. 27. 08:43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8. 9. 27. 18:05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개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착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담당의사 면담 내용 및 진단서 첨부)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 건에 대하여,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외상에 대한, 119 출동대원의 현장상황 진술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119에 신고할 당시 녹취록 파일 CD 첨부에 대한, 사망진단서 붙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D 1매,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는 평소 혈소판 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어 출혈을 동반하는 상해에 취약하였다.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뺨, 배 등을 무차별하게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10시간가량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용서받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봉지수

판사 이현석

주석

*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19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의식이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화를 끊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란에는 위와 같은 취지 부분을 삭제하고 기재하기로 한다.

** 피해자 사망진단서(증거기록 79쪽)와 공소장 공소사실 해당 부분의 "경막하 혈통"은 "경막하 혈종"의 오기이므로, 범죄사실란에는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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