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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합9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D건물 E호)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26. 22: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119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많이 난다는 취지로 통화하던 중 “다시 한 번 의식이 좀 오는데요, 다시 한 번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 9. 27. 08:43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19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의식이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화를 끊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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