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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9 2015가단191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5. 11. 13.까지, 월차임 6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월차임을 한 차례만 지급하였고, 2015. 6. 13.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 등은 합계 6,284,560원(= 차임 4,080,000원 관리비 2,204,5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위 6,2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5. 6. 1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6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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