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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848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6. 5. 4. 19:20경 목포시 상동 호반 리젠시빌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입하던 중,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정지하다가 넘어지면서 원고 차량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5. 10. 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험금 전액인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도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5:5이다.

판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고[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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