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2. 20.자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F, G, H, I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F, G, H, I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진안군에 있는 E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99. 10.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기하여 피고 조합 설립신청을 하여 2000. 6. 22.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피고가 2015. 12. 28.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이사(원고 A, B, C) 및 감사(원고 D)로 선임되어 2016. 2. 5. 그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P 외 163명은 2015. 11. 18. 법원에 피고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2015비합20호)을 하여 2015. 12. 4.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아 2015.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제7차 임시총회’라 한다). 제7차 임시총회에서 P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원고 A, B, C과 F, G, H, I가 이사로, 원고 D과 N, O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7. 12. 31.까지로 의결되었다.
다. 피고는 정기총회의 개최준비를 위하여 2016. 10. 6. 제8차 임원회의 및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에는 조합장, 감사 3인, 이사 5인, 대의원 22인이 참석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는 조합 임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만들어 정기총회의 개최준비를 일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준비단(조합장 P, 감사 N, 이사 I, H, 대의원 K, L, Q, R)은 2016. 10. 20. 회의를 열어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2016. 12. 20.로 정하고, 장소 및 안건, 통지방법 등을 결정하였는데, 위 준비단 회의의 회의록에는 정기총회의 안건 중 하나로 ‘ 3) 대의원 충원 및 개선으로 새로운 대의원회 구성 4) 임원개선’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준비단은 2016. 10. 31.자로 ‘제8차 조합정기총회 개최공고’를 하였는데, 공고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