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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09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15,653원과 그 중 48,415,486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판단

이하 순차적으로 위 각 청구원인 별로 판단한다.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1,979,227원 갑 5-1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일자 불상경 피고와 e-레저 국민카드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2002. 10. 23.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1,979,227원 만큼 사용하였는지 보면. 갑 1-1, 2,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1-1, 2, 3은 모두 원고 또는 국민카드 주식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게다가 갑 1-1에 의하면 위 채권의 ‘대출’일자가 2011. 6. 7.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위 채권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인지, 대출금 채권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3,469,945원 갑 5-2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2005. 11. 14. 피고와 KB Check 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카드를 3,469,945원 만큼 사용하였는지 보면, 갑 1-1, 2,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1-1, 2는 모두 원고 또는 국민카드 주식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2,588,516원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1. 6. 17. 피고에게 소액신용대출로 1,631,500원을 대출한 후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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