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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나17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9. 28.과 2016. 10. 5. 피고에게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715,000원 상당의 히터 등(이하 ‘이 사건 히터’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히터대금 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전에 공급받은 히터 등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히터로 교환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히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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