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경기 지역 일대의 PC방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쳐 중고판매상에 처분하거나 카운터 내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19:50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있는 ‘E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급한 연락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 출입문 밖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 06:2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1대를 그대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05:04경 화성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pc방 cctv 영상 사진
1. 현장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4면, 176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