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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합53704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87,978,076원 및 그 중 383,887,319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0. 11. 24.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1. 11. 24.(이후 2013. 11. 22.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D,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우리은행에게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 16. 신용보증원금 2억 원, 신용보증기한 2013. 5. 15.(이후 2014. 5. 15.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국민은행에게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 전날까지의 보증료율에 연율 5/1000을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체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3. 11. 23.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2014. 2. 4.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이에 원고는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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