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152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9. 원고에서 원고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2017.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를 마쳤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착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인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착오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