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래 원고 소유였던 C 토지에 관하여 2014. 9. 23. 피고 명의로 2014. 9.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원래 원고 소유였던 D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8. 피고 명의로 2014. 1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C 토지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2014. 9. 15. 증여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또는 행위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① 위 증여는 뇌질환으로 쓰러진 원고를 위해 장래 대리기사 겸 간병인으로 계속 일하면서 원고를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증여한 것인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원고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고 원고를 돌보지 아니하였는 바, 위 증여 의사표시에는 피고의 원고를 위하는 듯한 가장한 태도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으므로 2016. 8.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취소한다.
② 위 증여는 뇌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를 보조하여 대리기사 겸 간병인 등 원고를 위하여 일하여 줄 것을 부담으로 증여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사기행위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바, 2016. 8.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해제한다.
(3) 따라서 C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