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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6. 9. 00: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617에 있는 제2순환도로 유덕톨게이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전처 C과 함께 D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과 말다툼하다가 승용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갓길에서 도로 안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범행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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