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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1 2015가합134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4. 2. 17. 안산시 상록구 F 대 2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중 원고 C은 안산시 상록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I은 실존인물인 ‘J’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빌라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수분양자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에서 신축공사대금과 경비 등을 지출하였다.

I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J 또는 K의 계좌를 이용하여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고, 건축비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의 건축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5층 다세대주택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신축공사의 건축허가 명의자는 피고였다.

피고는 위 신축공사 과정에서 I에게 피고 명의의 신협 계좌(M) 통장, 입출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공사대금 등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2015. 2. 17.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직접 위 각 구분건물을 담보로 신반월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신반월새마을금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그중 201, 301, 401, 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90,1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2, 302, 402, 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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