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4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진행하라는 경고방송을 듣고도 피고인이 이동하지 않아 위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았고, 검문 당시 차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여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된 상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1부터 02:07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요구 및 차량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대리운전센터 전화조사, CCTV 영상 조사),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