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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를 동부사거리(신환사거리) 쪽에서 군포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22:40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3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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