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테XD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후문 삼거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611,3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9쪽)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