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사거리를 6호광장에서 봉개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바,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기를 화북공단에서 봉개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54,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