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B 코란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도로를 능길초교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리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ㆍ비골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인적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점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