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2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 왜 그곳에 오줌을 누느냐.
”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를 차고 차량 윗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수리비가 약 1,034,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5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너는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흉곽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2부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 1회의 공용 물건 손상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